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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가축분뇨·공장폐수 불법 배출 단속…불법행위 발생 가능 220곳 대상

경기도가 악취·녹조 등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5∼19일까지 도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배출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3,497개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3,206개가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우천 시 공공수역 유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수사센터별로 20개씩 선정, 모두 2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의 무단 배출 행위 △퇴비화되지 않은 가축분뇨 논밭 등에 방치한 행위 △비정상 처리시설 운영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 송치, 행정처분 의뢰 등 강력히 처리할 것”이라며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양심 업체를 강력히 단속해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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