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9건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는 한편 위반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반월산단 내 PCB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됐는데도 이를 내버려둔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또 시화산단에 있는 B종이재생재료가공업체는 소각시설과 연결된 오염방지시설 일부가 부식돼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C폐기물소각업체는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소각시설자가 측정을 2주 이상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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