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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5월 중 집중단속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한 불법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한다. 특히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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