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진정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지난 2017년 제기됐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난 2005년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할 당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됐다. 지난 2016년 기준 아동양육시설은 281곳에서 1만3,689명의 보호아동이, 공동생활가정은 510곳에서 2,758명의 보호아동이 입소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반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매해 인건비를 지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는 연 2,494만원으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80.9%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두 시설이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두 시설 종사자의 업무 내용 및 자격 요건이 동일한 점을 들어 종사자의 인건비 차별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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