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점검대상이다. 시는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률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게 한다.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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