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찰·가격을 짬짜미하는 경성담합(카르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징역 3년인 법정 최고형을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벌금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카르텔 형사처벌 법정형 합리화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입찰에 들어갔다. 연구목적은 카르텔 범죄 처벌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국내 카르텔 관련 법규 체계 △외국의 카르텔 법정형 비교 △입법 시 관계 법령 개정안 제안으로 정했다.
법무부에서 카르텔 법정형에 대해 연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 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법 개정까지 추진되지는 않았다. 아직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일선에서 법정형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우선 연구를 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의 7,800억원대 가격담합 국제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카르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에 불과해 징벌·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다”며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시로 공조부는 A사와 A사 임원 B씨에게 각각 2억원, 2,000만원을 구형했는데 미국에서는 같은 범죄로 A사에 벌금 6,000만달러(약 684억원)를 부과하고 임직원 다수가 기소돼 실형 복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르텔 범죄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문데다 재범·삼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범죄를 근절할 정도로 처벌이 강하기 않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인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카르텔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산업 발전까지 저해하는 범죄”라며 “처벌이 지금보다 강해지면 회사에서 카르텔 지시가 내려와도 담당자가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르텔 제재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법정형이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법정형도 5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2004년 카르텔 법정 최고형을 3년에서 10년으로, 개인 벌금은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이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카르텔 항목을 넣어 액수나 범행 횟수를 기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정 최고형이 5~10년 사이가 되면 공소시효도 7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카르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행정제재 공소시효는 7년이라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서 카르텔은 연방범죄 중 ‘중죄(felony)’에 해당한다”며 “법정형 상향이 추진되면 카르텔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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