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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폭행 혐의’ 최재성 전 강북구 의원 불구속기소

검찰, 최재성 전 의원 상해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

최재성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연합뉴스




동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고경순 부장검사)는 최 전 의원을 상해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강북구 한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장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언쟁을 벌였는데 이를 풀려고 마련된 자리였다”며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시 언쟁이 벌어지자 갑자기 최 의원이 폭행해 우측 눈 위를 3바늘 꿰매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경찰서는 A씨에게 상해진단서를 제출받고 최 의원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동석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취합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지역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최 전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북구의회는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도 최 전 의원을 제명하고 향후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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