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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뮤지컬 배우 손승원, 1심 판결에 불복

이달 12일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1심 징역1년6개월 실형선고 불복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이달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변호인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애초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사람을 차로 쳐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보다 양형 범위가 더 무겁다.



재판부는 앞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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