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11번가·이메프 등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을 희망하거나 이미 입점한 도내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입점한 소상공인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해 47개 업체를 지원한다. 1개 업체당 온라인 오픈마켓 2개 이내에서 입점초기비용(자료제작비 등)과 수수료(입점 수수료, 판매대행 수수료 등)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의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이나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최근 2년 내 정규직 일자리 창출 업체 등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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