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건이 검찰 송치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 및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피해자 8명, 피해액 약 3억2천만원)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증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대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사건 발생 당시 재산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씨의 부인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풀려났다.
관련기사
앞서 지난해 11월 제기된 마이크로닷 부모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씨 부부가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되면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사건은 사실로 밝혀졌고 마이크로닷은 공개 사과한 뒤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외제차를 몰며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등장해 또다시 비판을 사기도 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만인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경 한국에 입국했다. 지명수배됐던 신씨 부부는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돼 사건 관할 경찰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