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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화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에 1분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경기도는 17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할 수 있었다.

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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