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우려한 경영계가 균형 있게 경영 방어권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경사노위는 거부했다. 기껏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일부만 수용하는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핵심 요구사안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는 제외해 지난해 11월 내놓은 1차 권고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5개월을 질질 끌더니 결국 공수표만 날린 셈이다. 이러니 경사노위가 중재자 역할 대신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경사노위는 최종 권고안을 “균형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자화자찬했다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결정을 내리니 경사노위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조 할 권리’에 맞춰 ‘기업 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익위원의 최종 권고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시도할 운영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만약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국회라도 입법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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