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도는 도내 여행사 1,173개사를 통해 ASF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순대·훈제돈육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4건 검출된 바 있다.
또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를 대상으로 농가가 꼭 알아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준수사항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도에서 30분 가열 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때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 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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