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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주변국 확산…경기도, 예방 홍보 활동 강화

지난해 8월부터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발생국 여행자와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에 나섰고 17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도는 도내 여행사 1,173개사를 통해 ASF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순대·훈제돈육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4건 검출된 바 있다.



또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를 대상으로 농가가 꼭 알아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준수사항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도에서 30분 가열 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때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 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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