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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日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WTO 패소 판정에 항의 방침"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합헌 판정에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이번 판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WTO의 분쟁해결기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시비를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정이 나온 뒤 일본에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으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WTO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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