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입국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볼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선거권 행사 문제 등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국은 1년 이상 또는 1년에 180일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이 상실·취소되고,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 나라도 6개월~3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법안에는 국내 거주요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영주권 소지 선거권자는 2005년(6,726명)에 비해 지난해 10만6,305명으로 약 15배 급증했다. 반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국가의 경우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영주권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 하반기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액투자자처럼 거주요건 설정이 부적합한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대상 선정, 의무 거주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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