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의 ‘음란텐트’를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그늘막 텐트 허용 지역이 정해진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오는 22일부터 그늘막 텐트 허용지역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의 “한강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미성년자들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정 본부장은 “그늘막 텐트가 무질서해서 일정 공간을 지정해 질서 있게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몰 시간이 지나면 텐트를 전체 다 철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대여해 야영 목적으로 치는 경우가 많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행법은 텐트 2개 면을 개방해야 하지만 텐트의 모든 면을 막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텐트에 미성년자들이 몰려 들어가 낯 뜨거운 소리를 낸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음란텐트’다.
다만 “음란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 인상 등 조례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양 의원의 질문에 정 본부장은 선을 그었다. 정 본부장은 “하천법에 야영을 하면 과태료는 100만 원”이라며 “현재도 법적 근거를 갖고 단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아침만 되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한강 문제를 막기 위해 매점 등 이달까지 입점 업체에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 한강공원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좋은데 문제가 발생하니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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