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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정부라면서 도 넘은 감찰·수사 모순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 도를 넘은 감찰과 수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온 뒤 공직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휴대폰 감찰’을 하는가 하면 대학가 대자보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최근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는 등 내부 감찰에 나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처 시설관리팀 여성 직원을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안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무더기 전화감찰을 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2017년 10월 비판적인 기사가 보도되자 외교부 간부 10여명의 휴대폰을 수거해 조사했고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방안을 만든 사실이 보도된 직후에도 복지부 실무자들의 휴대폰을 조사했다. 문제는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에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과잉 감찰·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공무원만이 아니다. 경찰은 대학생 모임이 정부를 풍자한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인 것과 관련해 개인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뒤 수사를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자보에 대한 처벌은 군사정권 때도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언론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적폐 수사’ 과정에서 고인이 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지난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수갑을 채운 것도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지금 정부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탄생했다.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던가.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이렇게 탄생한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제라도 민주주의와 인권보호 원칙을 꼼꼼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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