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차로 수에 따라 60~80km/h 이내로 정하고 있던 것을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공포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할 때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도심 전면에 ‘안전속도 5030’ 사업을 하반기 중에 시행, 교통안전 도시를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별 하향 속도를 심의하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변경·신설 공사를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열고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 ‘안전속도 5030’ 사업추진 때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그간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터닝포인트가 될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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