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사진작가 최원석(41)씨가 여성 모델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6부 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모델 A씨에게 접근해 사진 촬영을 제안했다. 이후 모텔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로타는 A씨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나 뒤늦은 고소 이유, 사실에 대한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로타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접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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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유명 사진 작가-무명 모델의 관계 특수성 등을 들어 로타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했다”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시간·순서·행위 내용 등에 모순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사진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었다”며 “친근하고 긴밀한 연락, 문자 나눔 등 이 모든 것들이 피고인의 행위 강제성 뒤엎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로타는 이날 공판에서도 성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가 알던 사실과 그 친구와의 관계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너무 아쉽다”며 “그 친구가 페미니스트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미투(Me too·성폭력 고발)를 하며 입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미투 운동이 불거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로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모델은 총 3명이었으나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로타가 다른 모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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