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보호 받고 만 18세 이후 만기보호 종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30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부산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만1,813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은 보증금, 월세를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도,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는 향후 주거환경조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로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자립수당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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