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진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주 묻지마 살인,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진주 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가 조현병 이력이 있다는 것과 관련, ‘단체장의 강제 정신진단 지시와 입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7조, 8조, 12조)”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고 밝혔다.
이어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은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다”며 “하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독감처럼 정신질환은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뿐이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신질환 때문에 가해하는 이들은 엄벌해 마땅한 범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아픈 사람이기도 하다. 그저 안타깝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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