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주 묻지마 살인 난동’의 피의자 안모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건 담당인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현주건조물 방화·살인 혐의로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루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의 범행으로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또 현재까지 흉기로 인한 부상자는 6명, 화재 연기로 인해 다친 사람은 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17일 범행으로 손을 다친 안 씨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오후 10시까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했다. 그는 면담 중 “위해 세력이 있다”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씨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밤샘 조사나 면담을 진행하진 못했다.
현재 경찰은 안 씨의 과도한 피해망상 등으로 대화를 장시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보고 탐문 등을 통한 안 씨의 범행 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안 씨는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는 19일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