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8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3당과 의원총회를 열어 함께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관련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수사할 때만 예의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전해 왔고 대체로 공감한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이 안이 공유되고 의견이 모이면 추인도 시도할 예정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는 4·3 재보궐선거 패배 후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당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들은 손 대표의 퇴진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당계 중심으로는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한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