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8년 10월 16일 개정)은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공단에 상가임조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2019년 4월 17일 시행)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주택임조위’)가 설치된 공단 6개 지부에 상가임조위가 설치됐다.
상가임조위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임차 상가건물 반환, 상가건물의 유지·수선, 권리금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심의한다.
공단은 2017년부터 주택임조위를 설치해(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6개 지부)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2,515건의 조정이 들어와 그 중 1,125건이 조정성립 · 화해취하 등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로 종결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공단 주택임조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당사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제도 역시 조기에 정착시켜, 국민들의 생활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 변호사노동조합에서는 “이번에 설치한 상가임조위에는 가장 중요한 인력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사관이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아 파행적으로 개소했으며 앞으로 법률구조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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