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대한 ‘연 300억 원가량의 재정보조금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가 20만 개를 돌파함에 따라 ‘뉴스통신 진흥법’의 개정 요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답변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이 20만 개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연합뉴스에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 글 작성자는 “연합뉴스는 공익적 기능을 다 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지만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를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뉴스에만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 원이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현재 21만 7,000개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와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청원이 힘을 얻게 된 데에는 잇따른 연합뉴스 TV의 방송 사고가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지난 3일 연합뉴스TV는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 관련 뉴스 보도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관련 보도 중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모욕적인 의도로 사용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루엣 이미지를 범죄자 실루엣 이미지에 이용해 시청자와 누리꾼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일주일 만에 연이어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 인공기’ 보도도 청원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연합뉴스 TV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 사고를 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일주일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한 방송사고에 연합뉴스 TV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 11일 연합뉴스 TV가 ‘문 대통령, 트럼프 방한 요청…3차 북미정상회담 속도 낼까’ 리포트를 전하며 배경 그래픽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배치한 뒤로 트럼프 대통령만 중앙에 배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것을 두고 고의적 누락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TV 관계자는 지난 10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배경화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방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때문에 문 대통령 사진 아래에 북한의 인공기를 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여론은 “사건의 ‘고의성’을 시인한 셈”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비판이 거세지자 연합뉴스TV는 지난 11일 보도국장과 뉴스총괄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12일에는 김홍태 보도본부장 겸 상무이사까지 직위를 해제했다.
연합뉴스 TV는 총책임자들의 ‘직위 해제’라는 강수를 뒀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핵심 쟁점은 연당 300억 원 이상의 정부지원금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통신진흥법의 개정 및 보완책의 논의 여부’다. 연합뉴스는 2003년 4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됐다. 당초 연합뉴스는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뉴스통신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구적으로 정부로부터 구독료를 받게 됐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관련 논의는 2009년 개정안이 통과될 때부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뉴스통신 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부는 연합뉴스 사와 제6조 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 등 판매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구독료의 경우 해마다 줄고 있지만 정부는 매년 3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을 연합뉴스에 제공하고 있다. 또 정부는 동법에 따라 연합뉴스 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통신사도 경쟁이 있어야 하고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다”, “ 분명 실수가 아닌 고의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날 선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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