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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 거주지역 대상 첫 사례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수원에 편입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변 준주거지역은 용인땅으로

염태영(왼쪽 여섯번째) 수원시장과 백군기(왼쪽 다섯번째) 용인시장이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경계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첫 번째 사례로 주목된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용인시 영덕동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가 수원시로 편입되며, 수원시 원천동 182-1 일대가 용인시로 편입된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지난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양 자치단체의 경계 조정 갈등은 지난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경기도가 지난 2015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나섰다.

염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갔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지난 4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은 단체장 간 합의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용인시와 수원시 간 경계조정은 이미 자치단체장 간 합의와 두 시의 시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요청된 상태여서 행안부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이 남아 있다.

백 시장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오직 시민만을 보고 기형적인 구조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합의해준 용인시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합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경계 조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경계 조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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