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 및 살인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이 공개됐다. 향후 안씨의 얼굴은 언론 노출 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개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이다.
경찰은 안씨 신상 공개로 그의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한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 중·경상을 입혔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뒤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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