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에서 1.13kg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은폐 의혹을 받는 의사 2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가던 의사(레지던트)가 수술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아기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시신은 부검 없이 그대로 화장됐다.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관련 기록을 감췄다.
병원 측은 당시 아기에게 호흡곤란증후군, 혈관 내 응고 장애 등 여러 질병이 복합돼 있었다며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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