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KBS는 두 전 의원이 2012년 KT 고졸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지인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당시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2건, 별도로 진행된 고졸공채에서 4건 등 부정채용 6건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태 의원에 이어 당시 여당 의원들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김성태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조차 접수하지 않았으며 인성검사 결과도 부적격이었지만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당시 다른 유력인사의 자제와 지인도 부정 채용됐으며 KT는 이런 지원자들을 ‘내부임원추천자’ ‘관심지원자’ 등으로 따로 분류해 관리했다고 봤다.
두 의원은 이날 제기된 의혹에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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