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등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하늘숲추모원내 공동목 사용료(30년, 최대 147만원)를 추모목의 수요를 감안해 선착순(180위)으로 지원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윤영균 원장은 “지난 10년간 하늘숲추모원은 울창한 수목장림에서 수많은 고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앞으로는 사회 취약계층 분들도 국립수목장림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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