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1일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장이 없거나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다. 다만 만 29세 이하 청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청년, 비정규직,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구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법안 도입시 잠재적 구직수당 수급 대상자 규모가 53만 5,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이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상대 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