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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땅 풀리자…새 규제 꺼낸 서울시

내년7월 개발 제한 해제 앞두고

'용도변경 금지' 일몰 기한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토지주들 "사유재산 침해" 반발

보상 등 둘러싸고 진통 불가피





서울시가 공원 일몰제로 제한이 풀리는 토지를 공원 개발용으로 계속 묶어두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주요 토지가 2020년 7월부터 풀리면서 해당 토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다. 공원 일몰제와 달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한이 없어 서울시는 시간을 벌게 된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토지주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공원 그린벨트’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 상반기 중으로 지정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9월에는 주민열람을 거쳐 12월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계위를 통과하면 추가 절차 없이 구역 지정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완료했다. 상반기 중으로 25개 자치구의 구 조례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이 금지된다. 현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 기한이 없다는 점이 차이다.

서울시 내에는 지금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이 한 곳도 없었다. 미래에 공원으로 사용할 땅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이끌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고 그 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탄생했다.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해제되는 공원은 서울시에만 116곳, 총 95.6㎢에 이른다. 서울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다. 서울시는 2020년 6월까지 우선 보상대상지 2.33㎢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의 구역 중 사유지의 약 90%에 달하는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다.

토지주들은 이와 관련 사유 재산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위헌 결정을 받아 공원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또 다른 법을 끌어와 기존과 비슷한 규제를 하는 셈이라는 입장이다. 개발이 어려운 땅을 소유한 토지주들의 경우 서울시의 보상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경우 보상이 수년 더 늦춰질 수밖에 없어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삼림욕장이나 숲 체험원 같은 여가활용시설이나 소규모 가설 건축물 건축이 가능해진다”며 “도시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매수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주가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2년 내 시가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건축 허가 등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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