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아시아나CC를 비롯해 화산·코리아·신원·은화삼·한원·플라자CC 등 7곳이다. 이 골프장들은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됐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골프장들은 조경지가 사실상 임야화됐다며 지난 2011년 이후 낮은 세율(0.5%)의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냈다. 용인시는 조사 결과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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