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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세워 특정 업체에 용역 몰아준 재개발조합장 등 11명 기소

계약 몰아줄 업체 미리 선정하고 5억여원 등 챙긴 조합장

사건 무마해주겠다며 조합장에 접근한 변호사도 구속기소

북부지검/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재개발구역 두 곳에서 특정 업체에 용역을 몰아주고 소송 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등으로 자금을 빼돌린 재개발조합 사무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의정부시 장암4구역과 가능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 변호사, 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입찰방해와 업무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암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 박모(52) 씨와 그의 동서 홍모(54) 씨는 재개발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이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 이들은 이주관리와 범죄예방을 맡을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정된 업체 두 곳이 낙찰 받게 하고 이들 업체에게 5억여원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용역 입찰에 참여시켜 59억여원짜리 공사를 수주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 씨와 공모해 들러리 업체로 참여한 뒤 특정 업체가 입찰 받도록 도운 다른 용역 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도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에 접근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접근한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박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박모(56) 씨는 장암4구역 사무장 박 씨 등에 접근해 검찰수사관을 안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꾀어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능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인 신모(51)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조합이 용역계약을 맺게 한 뒤 회사로 들어온 재개발 조합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대학 동기인 변호사 김모(49) 씨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 용역을 따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조한 김 씨는 용역대금 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관련 비리는 포착하기 어려운 내부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범죄를 발각하기 어렵고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국의 관리·감독과 수사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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