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비 등이 투입되는 수백억원대 공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공사를 맡는 대가로 A씨에게 땅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일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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