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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뇌물 받은 연천군 간부 공무원 구속

공사 특혜 주고 땅 받은 혐의…나머지 공무원도 수사중

의정부지검 기업·경제범죄 전담부(이환기 부장검사)는 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땅을 받은 연천군 과장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비 등이 투입되는 수백억원대 공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공사를 맡는 대가로 A씨에게 땅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일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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