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는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성남시치과협의회와 함께 진행해본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영구치로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조금만 신경써주면 될 일을 방치했다가 평생 고생하게 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크고, 치과의사분들도 좋아해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시행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은 공급자보다 수요자 입장이 중요한 만큼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라며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다.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모범사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진해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던 ‘민선 7기’의 대표적인 보건 공약 중 하나다.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자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만 10세 전후의 초등학생(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 12만1,000여명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구강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총 사업비는 56억원(검진비 52억원, 운영비 4억원)으로, 검진 및 구강치료 등에 드는 비용(수가)은 1회 4만원으로 책정됐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진료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도내 의료기관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도 교육청은 검진대상 학생 현황 및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에 협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분석을 하는 한편 오는 12월 성과보고회를 개최, 사업 효과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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