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 보훈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기총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보훈단체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피 처장은 “불법 수익사업에 단호히 대처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사업은 적극 지원해 모든 회원이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훈처의 이 같은 개혁 지속 방침에 일부 단체의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지난 1월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가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해 각각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명의대여 사업의 문제점과 수익금 지출구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일부 보훈단체들은 반발했다.
특히 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4개 보훈단체는 피 처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단체회원 20만여 명이 서명했다.
보훈처는 피 처장의 이날 ‘개혁 속도’ 발언에 대해 “(보훈단체)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보훈단체들에 대한 고강도 조치도 예고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보훈단체 수익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보훈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일부 다른 보훈단체의 의혹 사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월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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