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합의안에서 이날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각각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계가 제출되면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되면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맞추게 된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허가되면 사개특위는 법안 접수와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법안을 낸 정개특위도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가 거세 회의 개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전날 밤 정개특위가 회의실로 이용하는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회의장을 점거했다. 정개특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을 이어가면서 행안위 회의실 점거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전날 국회 본청 사무국 의사과 업무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을 막아 오 의원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저지했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신청 단계부터 막히면 사개특위는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