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처를 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2.5 31㎍/㎡, PM10 56㎍/㎡ 등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PM2.5 25㎍/㎡, PM10 4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당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또한 PM2.5 25㎍/㎡, PM10 44.9㎍/㎡ 등으로 충남 전체 평균인 PM2.5 21㎍/㎡, PM10 33.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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