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다.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지난 24일 성범죄자 알림-e 제도의 관리 실태를 방송하며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며 “그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벌일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 관리 실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제작진 확인 결과, 성범죄자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에는 무덤, 공장 등 엉뚱한 장소가 상당수 포함돼있었다. 또 초등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는 성범죄자, 범죄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그가 출소한 이후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된다. 신상정보는 5년 동안 공개되며, 거주 지역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는 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또 조두순은 출소 이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 24시간 전자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미경기자 seoul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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