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시킨 동물의 개체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대거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 혹은 시행한 동물이 총 201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표는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으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써 업무상 횡령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박 대표에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케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약 67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대부분 동물 구호 활동에 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후원금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동물보호소 부지를 케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매입한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 대표는 단체 혹은 법인 명의로 보호소 부지를 살 수 없어 불가피하게 개인 명의로 매입했고, 공증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표는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를 안락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케어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제기돼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회원들을 기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결단코 말씀드린다”며 후원금 횡령 혐의도 부인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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