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맞은 ‘법의날’에 법조계 수장들이 일제히 ‘반성문’을 썼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주문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날 사법부의 현실과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에 간극이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성과 함께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합의체인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사무처’로의 개편, 법관 관료화 우려가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 폐지 등에 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좋은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부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가 그동안 반칙을 단죄하고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그에 대한 반성적 의미”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과 질서만 강조하는 오만한 자세로 법을 집행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내 인권보장문화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역시 기념사를 통해 사법 불신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법원과 검찰 앞에서 수사와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검사와 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선진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관예우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고액 수임료를 받으면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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