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개 불법 사육, 도축 등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적인 단속에 반발해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잔혹한 개 도살이 아닌 합법적인 도축이다’, ‘개가 우선인 경기도냐, 도민이 우선인 경기도냐’ 등의 손 푯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기도의 표적 단속지시로 육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가축이며 축산물의 법적 지위를 가진 식용 목적의 가축인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도축·유통하는 상인, 건강원 업주 등 150만 육견업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집단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 보호는 일부 사람의 개인적 취향일 뿐”이라며 “선량한 육견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아 파멸시키려는 잘못된 개 복지정책을 없애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동물 학대나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서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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