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을 비롯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기소사건에 대해 거듭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가족들 모두가 (형이 진료 받기를)원하는 건데 방법이 없으니 법에 의한 절차 검토해본 결과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이 하고 싶지 않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구형에 대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3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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