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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월300만원 버는 맞벌이,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까

2019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접수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70만원 자녀장려금

다음달 1일부터...현재 사전예약 중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올해는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됐고 지급되는 금액도 늘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에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에는 최대 260만 원이,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명 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각 지원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 안에 에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정기신정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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