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인·적성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는 한편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다.
인·적성검사는 내달부터 유사 검사도구를 통해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가 개발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실습 시간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사례 중심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가정 내 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폐쇄회로TV 등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족 사생활 유출 우려 등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돌봄서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얻는 효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된다. 아동학대가 판단될 때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나 기관 종사자가 피로 누적, 심리적 고충을 호소할 경우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우수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도 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수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영유아 폭행을 막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 가족은 물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해당 사건 후 여가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상=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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