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 매체는 26일자로 “부산 도심 금련산에 구리(Cu)가 대규모로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도 근거로 “A개발 회사 측은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조사 진행 업체를 상대로 검찰에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에 “수사 의뢰를 받은 울산지검과 부산고검은 최근 표본조사 구간의 구리 3,600t 매장량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며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울산지검이 26일 알려왔다.
황의수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회사 관계자가 고소한 취지는 보도 내용처럼 ‘표본조사 진행 업체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가치 없는 광업권을 빙자하여 합작 법인 설립 비용 등 거액을 편취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구리 매장량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황 차장검사의 설명이다. 황 차장검사는 “수사 결과 ‘편취의 범위’를 인정키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일 뿐, 해당 지역 ‘표본조사 구간의 구리 매장량이 3,600t’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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