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본좌’를 넘어서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까닭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모(2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37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 7,000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고 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 말까지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본좌’의 1만 4,000여 건을 50배 이상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김본좌는 지난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본좌는 역시 구속 당시 28세(1978년생)의 남성이었다.
이후 이른바 ‘5대 본좌’가 등장하기도 했다. 정본좌는 2009년 12월 15일, 양본좌는 2010년 9월 2일, 서본좌는 2011년 2월 14일, 박본좌는 2012년 9월 21일 각각 구속됐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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