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디자인 선정 과정의 전문성, 공정·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지침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설계 공모 심사위원단은 원칙적으로 건축계획·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위원단에 비전문가인 발주기관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해 다수결로 설계안을 결정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던 만큼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단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정 지침은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 분야 전문가가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해 기술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규정했다.
졸속심사를 막는 차원에서 심사위원 간 토론, 개별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 상세 작성 등도 의무화했다. 심사 관련 비위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확인되면 모든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된다.
이번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개정은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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