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을 맡은 학생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6년 담임을 맡은 반의 B학생이 자신의 지시에 욕설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효과가 없자 지도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이에 B학생 부모는 5개월간 5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면담 자리에서 B학생 아버지는 A씨를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 측에 학생의 무례한 행동과 부모의 민원이 반복돼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다. 동료 교사도 “B학생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둔 2017년 2월 “아이들이 모두 B학생 같을 것 같아 불안하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냈고, 병가 기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공단에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B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지도 방법이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큰 충격까지 받았으며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통상적인 교사라면 하지 않을 행동, 즉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춰 볼 때 그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재판부는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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